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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1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0. 8.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00:12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현대2차아파트 앞 먹자골목 내 가르텐비어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안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하여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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