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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24 2012고합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6.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고, 2012. 6.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5.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해피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7. 0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주공4단지아파트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동선계찜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 [판시 제2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등 확인, 집행유예기간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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