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01 2015고합27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I( 여, 20세) 와 안면이 있는 정도의 사이로 2015. 7. 13. 저녁에 J, K과 함께 2015. 7. 14. 01:00 경까지 음식점, 노래방 등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출근을 위해 피해자, J와 함께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숙박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302 호로, 피해자와 J는 206호로 들어갔다.

이후 J가 집으로 돌아가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 복도에서 J의 이름을 부르며 우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302호에 입실하도록 한 후 206호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302호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2015. 7. 14. 02:11 경 302호 문을 열고 들어 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법화학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