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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6 2018고합98
준강간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들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C( 여, 20세) 의 남동생인 D와는 중학교 동창생 사이이고, 위 D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5. 12. 23:00 경 D와 함께 대구 달서구 E 시장 내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D가 모텔에서 잠을 자 자라고 함에도 D에게 D의 집( 피해자가 같이 살고 있는 짐 )으로 가 자고 하여 같은 달 13. 03:30 경 대구 달서구 F 건물 2 층에 있는 D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들과 D는 위 집에 도착한 후, D는 술에 취해 곧바로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같은 날 06:00 경까지 소주 4 병을 마신 뒤 피해자는 술에 취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B는 2018. 5. 13. 07:00 경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로 하의가 벗겨진 채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부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촬영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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