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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16 2016고단44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11.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5.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5. 8.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14:05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에서 진열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8,600원 상당 임 페리 얼 양주 7 병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 경부터 2016. 4.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순번 18 기 재 범행 피해자 ‘AL’ 은 ‘F’ 의, 29번 기재 범행의 피해자 ‘AM’ 는 ‘AD’ 오기라는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3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099,089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절취현장 사진 첨부 관련; CCTV 영상 첨부 관련; 현장 임장 및 마트 CCTV 검색; 각 피의자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용/ 수감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같은 종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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