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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06 2017고단37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부산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07.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은 것 외에도 절도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3:30 경 울산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 건물 202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8. 15: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4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가요 주점 관련 수형자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K, L, M, D, N, O, P, Q, R, S, I,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AD 노래방 관련 CCTV 캡 쳐 사진

1. AE 노래방 관련 감정서

1. AF 관련 CCTV 캡 쳐 사진,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AG 주점 관련 CCTV 캡 쳐 사진

1. AH 노래방 관련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보고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3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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