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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5530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11:36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에서, 고객 접수업무를 맡고 있는 피해자 E( 여, 31세) 의 고객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뜨거운 한 방차가 담긴 종이컵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가 앉아 있던 접수 데스크 위에 종이컵을 내려놓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으로 한방 차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던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 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 인의 폭행행위와 그 범행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 내용은 당시 범행을 목격한 F의 진술의 주요 내용과도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E 및 목격자 F의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던진 종이컵이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에 맞은 다음 떨어진 장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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