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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시행 2021.01.05.] [법률 제17825호 2021.01.05. 일부개정]
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293~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는 공조(共助) 및 외국에 대하여 요청하는 공조의 범위와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를 진압하고 예방하는 데에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조”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2. “공조조약”이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공조에 관한 조약ㆍ협정 등을 말한다.

3. “요청국”이란 대한민국에 공조를 요청한 국가를 말한다.

4. “공조범죄”란 공조의 대상이 되어 있는 범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조 (공조조약과의 관계)

공조에 관하여 공조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4조 (상호주의)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공조요청에 따른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장 공조의 범위와 제한
제5조 (공조의 범위)

공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2. 서류ㆍ기록의 제공

3. 서류 등의 송달

4. 증거 수집,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5. 증거물 등 물건의 인도(引渡)

6. 진술 청취, 그 밖에 요청국에서 증언하게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게 하는 조치

[전문개정 2009. 11. 2.]
제6조 (공조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인종,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다는 사실이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처벌되거나 형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4.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5. 이 법에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1. 2.]
제7조 (공조의 연기)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係屬)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8조 (물건의 인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요청국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그 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못한다.

1. 공조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것

2. 공조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것

3. 공조범죄의 대가로 취득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물건을 인도할 때에는 대한민국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가 아니면 그 반환에 대한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9조 (요청국에서의 협조)

① 요청국으로부터 공조범죄와 관계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수사 또는 재판 절차에 협조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된 당사자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요청국에서 협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협조요청의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한 행위로 요청국에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고 자유를 제한당하지 아니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③ 교정시설(矯正施設)에서 형을 받고 있는 사람(이하 “수형자”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의 당사자인 경우 그 수형자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요구대로 계속 구금되며 구금 상태로 대한민국으로 송환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요청국에서 구금한 기간은 대한민국에서 집행할 구금 일수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0조 (외국으로의 송환을 위한 구속)

① 외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사람이 공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인도되는 경우에는, 공조 목적을 이행한 후 그 사람을 다시 외국으로 송환하기 위하여 공조요청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속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외국으로 송환할 사람의 성명, 주거지, 국적

2. 공조범죄 사실

3. 공조요청의 목적 및 내용

4. 인치(引致) 구금할 장소

5. 영장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 및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③ 제1항의 송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범죄인인도법」 제2장제3절 및 제4절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에 관한 공조
제11조 (공조요청의 접수 및 공조 자료의 송부)

공조요청 접수 및 요청국에 대한 공조 자료의 송부는 외교부장관이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
제12조 (공조요청서)

① 공조요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공조요청서”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기관

2. 공조요청 사건의 요지

3. 공조요청의 목적과 내용

4. 그 밖에 공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공조요청이 증인신문, 물건의 인도, 요청국에서의 증언 등의 협조에 관한 것일 때에는 그것이 수사 또는 재판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청국의 소명(疏明)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3조 (공조의 방식)

요청국에 대한 공조는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요청국이 요청한 공조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4조 (외교부장관의 조치)

외교부장관은 요청국으로부터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조요청서에 관계 자료 및 의견을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제목개정 2013. 3. 23.]
제15조 (법무부장관의 조치)

①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1. 공조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이라 한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관계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거나 요구하는 것

2. 제9조제3항의 경우에는 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수형자의 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② 법무부장관은 공조요청이 법원이나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보관하는 소송서류의 제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나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③ 법무부장관은 이 법 또는 공조조약에 따라 공조할 수 없거나 공조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공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
제16조 (검사장 등의 조치)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소속 검사에게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09. 11. 2.][제목개정 2021. 1. 5.]
제17조 (검사 등의 처분)

① 검사는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촉탁할 수 있으며,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所持者)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하거나,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사단체(公私團體)에 공조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공조에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급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요청국에 인도하여야 할 증거물 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도허가 결정을 받아야 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제1항의 수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2항에 따른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8조 (증인신문의 청구)

검사는 공조요청이 증인신문에 관계되는 경우이거나 관계인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19조 (영장 등 청구 시 첨부서류)

검사가 공조를 위하여 영장, 인도허가 또는 증인신문을 청구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공조요청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0조 (관할 법원)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영장 청구와 제18조에 따른 증인신문 청구는 그 검사가 소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제17조제3항에 따른 증거물 등의 인도허가 청구는 그 증거물 등이 제출되어 있는 법원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1조 (공조 자료 등의 송부 등)

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마치면 지체 없이 수집한 공조 자료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교정시설의 장은 수형자를 이송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원 또는 검사는 지체 없이 의견을 첨부하여 소송서류 또는 그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송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유를 붙여 그 공조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2조 (법무부장관의 공조 자료 송부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21조에 따른 공조 자료 등을 받거나 보고받았을 때에는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송부할 때에는 그 자료 등의 사용ㆍ반환 또는 기밀 유지 등에 관하여 요청국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정하여, 그 이행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도록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
제4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
제23조 (법무부장관의 조치)

① 법무부장관은 법원에서 하여야 할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공조조약에 따라 공조할 수 없거나 공조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조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4조 (법원행정처장의 조치)

법원행정처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5조 (관할 법원)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는 서류 등의 송달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하고, 증거조사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 증인 등의 주거지나 증거물 또는 검증ㆍ감정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6조 (이송)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원은 요청 사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공조요청서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7조 (증명서 등의 송부)

① 제24조에 따라 공조요청서를 받은 관할 지방법원장은 서류 등의 송달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 송달 결과에 관한 증명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고, 증거조사에 관한 요청인 경우에는 증인신문 조서나 그 밖에 증거조사 결과를 기재한 조서 또는 증거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28조 (준용규정)

외국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항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5장 외국에 대한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
제29조 (검사 등의 공조요청)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09. 11. 2.][제목개정 2021. 1. 5.]
제30조 (법무부장관의 조치)

제29조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공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조요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공조요청서를 직접 외국에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
제31조 (외교부장관의 조치)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30조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외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 관계상 공조요청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1. 2.][제목개정 2013. 3. 23.]
제32조 (번역문의 첨부)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의 공용어로 된 공조요청서와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외국의 공용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6장 외국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
제33조 (법원의 공조요청)

① 법원이 형사재판에 관하여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4조 (법원행정처장과의 협의)

제33조제2항에 따른 공조요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공조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5조 (준용규정)

외국에 대한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요청에 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7장 보칙
제36조 (비용)

① 외국의 공조요청에 드는 비용은 요청국과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요청국이 부담한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대한민국이 부담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공조조약에 따라 요청국이 공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청국으로부터 그 비용 지급에 대한 보증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7조 (명령 등의 검찰총장 경유)

법무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검사장 또는 검사에게 하는 명령이나 서류송부, 검사장 또는 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보고나 서류송부는 검찰총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또는 그 소속 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09. 11. 2.]
제38조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 교환

2. 국제범죄의 동일증명(同一證明) 및 전과 조회

3.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 확인 및 그 조사

② 제1항 각 호를 제외한 협력요청이 이 법에 따른 공조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9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이 법에 따라 법원이나 판사가 하는 재판, 판사가 하는 영장 발급이나 증인신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하는 처분 등과 그 불복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40조 (대법원규칙)

이 법에 따른 영장 발급, 증거물의 인도허가 결정, 증인신문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부칙 <법률 제4343호, 1991. 3. 8.>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811호, 2009. 11. 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

<120>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본문ㆍ단서, 제14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 본문ㆍ단서, 제31조의 제목 및 같은 조 본문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㊹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㊱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825호, 2021. 1.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