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거주하며, 같은 장소에서 춘란, 그림을 판매하는 개인 업체 D, E의 대표인 자로서, 2013. 7. 22. 중국에 있는 북한 그림 공급 책인 F으로부터 국내 인터넷 전자상거래 옥션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북한 그림 총 24점( 물품 원가 1,200,000원 상당) 을 국제 우편물( 우 편물 번호 G) 로 반입하면서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4. 13.까지 별지 「A 관세법 위반( 밀수입) 내 역」 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북한 그림 총 204점( 물품 원가 9,978,000원 상당) 을 세관에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조사보고서
1. 감정서
1. 북한 그림( 상품번호 H) 확인 수사보고서 사본, 상품번호 H의 옥 션 광고물 중 통일부 공문 출력물, 북한 그림( 상품번호 H)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 사본, 압수한 그림 내역자료, 휴대폰 압수 파일 (A 의 메시지, 연락처), 농협 (I, `10.2 .10.~ `16.10 .19.) 거래 내역, 신한 은행 (J, `12.10 .01.~ `16.10 .19.) 거래 내역, 부산은행 (K, `12.9 .16.~ `14.9 .16.) 거래 내역, 자필 메모지, 농협 (L, `14.4 .1.~ `16.11 .02) 거래 내역, 국제 우편물 배달 실적, 외국인 이름 송금 은행거래자료, 중국으로부터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그림 등의 결제 내역, ‘ 조선 백호무역회사작품 검사위원회’ 작품 보증서, 휴대폰 (LG-670S) 압수자료 파일( 연락처, 메시지), M과 경찰청 수사관 유선통화 녹취록, 2011. 8. 19. F 사건 송치서( 납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위반) 사본, 판결 문 (2011 고단 6515 관세법위반, 2012.1.5.) 사본, 금 수산 홈페이지 출력물, 압수한 그림에 대한 경남 미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