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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18 2016고단19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22:4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0 세 )에게 주문을 하던 중 " 삼촌 이리 와 봐라, 고추 한번 만져 보자. "라고 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며 피하자, 재차 " 고추 한번 만져 보자. "라고 하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자료 캡 쳐, 첨 부), 사진 4매, 수사보고( 피의자 추행장면 동영상 및 캡 쳐 화면 첨부보고), 사진 1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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