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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6 2016고합3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12.경 사이에 울산 동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E(만 7세)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고 피해자와도 안면이 있어 함께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의 성기를 보고 “귀엽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를 관리사무소에 데려와 “고추 한번 보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하다

보여주자 성기를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12.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놀러 와 함께 놀아주고 휴대전화 게임을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고추 한번 보자”라고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경에서 3.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놀러 와 함께 놀아주고 휴대전화 게임을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고추 한번 보자”라고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경에서 3.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놀러 와 함께 놀아주고 휴대전화 게임을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고추 한번 보자”라고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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