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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01:05 경 서울 중랑구 C 노상을 지나는 피해자 D( 여, 62세) 가 운행하는 E 택시 내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 찌 찌 한번 만져 보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뻗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건),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교통사고 등 다른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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