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23 2017고단29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16:30 경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 조수석에 피해자 E( 여, 32세 )를 태워 운행하던 중 경주시 F 입구에 이르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뚝을 2회 움켜쥐고 피해자에게 “ 젖을 한번 만져 보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쓸어내리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CD 및 영상 캡 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