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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324249
보험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85,222,182원,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99,76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6. 20.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두산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수직형 머시닝센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이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23.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롯데보험’이라 한다)과 사이에 롯데파트너쉽기업종합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적 : 이 계약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에 화재(벼락을 포함)를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의 목적물이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이하 생략) 한편 리스회사인 두산캐피탈은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케이비보험’이라 한다)과 사이에 영문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제2 보험’이라 한다), 그에 첨부된 리스(임대)회사 임대물건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 1. 12. 원고의 공장 내에 있던 이 사건 기계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그에 따른 이 사건 기계의 손해액은 170,444,363원(손해액 230,308,000원-잔존가치 59,863,637원)이고, 위 기준일자 규정손실금액은 184,982,691원이다.

피고 롯데보험은 원고에게 보험금 85,222,181원을, 피고 케이비보험은 두산캐피탈에게 85,221,182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들 합계액은 위의 이 사건 기계의 손해액 170,444,363원에 해당한다). 두산캐피탈은 2016. 6.경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손실금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제2 종합보험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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