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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나40923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손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8. 30.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와 사이에 파주시 D 정비공장 및 검사장 건물 1,547.85㎡(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 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17. 8. 30.부터 2027. 8. 30.까지로 하여 화재로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화재보험이 포함된 ‘E 보험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하 ‘ 원고 보험’ 이라 한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F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 가입금액 620,000,000원, 보험기간 2019. 1. 17.부터 2020. 1. 17.까지로 하여 화재로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재조달 가액을 보상하는 특약이 포함된 단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피고 보험’ 이라 한다). 라.

2019. 5. 2. 10:30 경 이 사건 건물 중 G 동( 정비공장) 1 층에 위치한 열교환기에서 최초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중 G 동( 정비공장) 약 500㎡ 정도가 소 손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고 한다). 마.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원고 보험과 피고 보험의 보험 가입금액, 보험 가액, 손해액,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원고 보험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은 손해액과 보험 가입금액 중 적은 액수인 보험 가입금액 44,285,955원이고, 피고 보험에 따라 지급할 보험금은 재조달 가 기준 손해액을 상법 제 674조에 따라 보험 가입금액/ 보험 가액의 비율로 안 분한 358,186,498원(= 367,048,800원 × 557,597,180원 /571,393,329 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이다}. 목적물 이 사건 건물 G 동( 정비공장) 이 사건 건물 H 동( 검사 장) 원고 보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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