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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4 2017고단131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17』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5. 2. 00:1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식당 뒷문을 잠그기 위해 묶어 놓은 노끈을 끊은 다음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계산대 옆 서랍 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대우증권 카드 3 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 02:30 경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순 천향 대학교 앞 상가에 설치된 IBK 기업은행 현금 지급기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위 D의 대우증권 카드를 이용하여 D의 대우증권 계좌에서 2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 07:00 경 수원시 매 산로 9에 있는 서 수원 MG 새마을 금고 수원역 지점에 설치된 현금 지급기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3,72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 07:10 경 수원시 매 산로 11에 있는 신한 은행 수원 역점에 설치된 현금 지급기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월 일자 미상 02:00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담장을 넘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계산대 옆에 있던 금고를 발견하고 금고를 열어 재물을 절취하려 다 금고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1617』

1. 피해자 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천안시 서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건물 320호에서 생활하면서 위 320호에 설치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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