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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3 2015가단17008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D’ 건물의 신축 공사를 의뢰하였고, C는 E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건축 가설재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2014. 7. 말경 E에게 위 공사 현장에 필요한 건축 가설재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다. 피고와 E 사이에 체결된 건축 가설재 임대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연대보증인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A(원고)’ 서명 옆에는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연대보증인 상호 성명 : D 등록 번호 : G 주민번호 : H 대표 전화 : I 주소 : 천안시 동남구 J 대표이사 : A(원고)

라. 피고는 건축 가설재 임대료를 받지 못하자 원고와 E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차167호로 임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5. 3. 15.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E는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4(갑 제1호증의 8, 을 제1호증의 1과 같은 문서이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명의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고 이미 집행된 개개의 집행행위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므로(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다1008 판결), 이 부분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E에게 대리권한을 수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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