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력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미 집행된 개개의 집행행위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1971. 12. 28.선고 71다100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6. 7. 26.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부집행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6나2014643호 추심금 사건에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부집행합의를 포함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4928호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가 아니라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배제를 청구이의의 소로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보더라도,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4928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건에서 2017. 3. 21.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7라358호로 항고하였으나 2017. 8. 3.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피고가 다시 대법원 2017마1117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7. 12. 8. 재항고가 기각되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써 강제집행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