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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고정26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31. 11:30~12:3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교회 후문에서 피해자 G교회 소유의 회전 출입문이 잠궈져 있자 피고인 C의 ‘철문 뜯습니다. 철문 뜯어, 하나, 둘, 셋’ 등의 구호에 맞춰 피고인 A, B은 회전출입문을 밀쳤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인 G교회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회전문 회전축 이탈 및 상부 구동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주식회사 지아이티)

1. 증거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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