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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6가합106654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1 기재 제품을 제작, 판매, 설치하거나 판매나 설치를 위한 청약, 광고, 전시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특허권 원고는 상ㆍ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아래와 같은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이하 ‘원고의 특허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발명의 명칭: C 평상시 또는 우천시 일정량 하수를 모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하기 위한 하수도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내지 8】각 삭제 【청구항 9】하수로(1)의 배출측에 구비되어 있으며 하나 이상의 하수 유입홀(21)을 포함하는 하수로용 차집관거(2)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상기 하수 유입홀(21)에는 횡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회전축(3)이 구비되되(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이 회전축(3)에는 하수의 양에 따라 하수 유입홀(21)을 개폐하는 각 회전 개폐판(4)이 구비되어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회전축(3)의 후방인 하수 유입홀(21)의 둘레나 차집관거(2)의 후방벽에는 상기 각 회전 개폐판(4)의 개방 각도를 단속하는 하나 이상의 개방 스토퍼 명세서에는 ‘스톱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스토퍼’가 올바른 외래어 표기이므로 ‘스토퍼’로 고쳐 쓴다.

(5)가 구비되어 있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회전축(3)의 전방이나 후방의 하수 유입홀(21)의 둘레에는 상기 각 회전 개폐판(4)의 닫힘 상태를 단속하는 하나 이상의 수평유지 스토퍼(6)가 구비되어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각 회전 개폐판(4)의 후방 하부에는 하나 이상의 후방 추(7)가 더 구비됨(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차집관거의 토사 유입 방지장치(이하 ‘이 사건 제9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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