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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3.08 2018허3864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E/ F/ G 3) 청구범위 【청구항 1~8, 13~15】각 삭제 【청구항 9】하수로(1)의 배출측에 구비되어 있으며 하나 이상의 하수 유입홀(21)을 포함하는 하수로용 차집관거(2)에 있어서; 상기 하수 유입홀(21)에는 횡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회전축(3)이 구비되되 이 회전축(3)에는 하수의 양에 따라 하수 유입홀(21)을 개폐하는 각 회전 개폐판(4)이 구비되어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1’); 상기 회전축(3)의 후방인 하수 유입홀(21)의 둘레나 차집관거(2)의 후방벽에는 상기 각 회전 개폐판(4)의 개방 각도를 단속하는 하나 이상의 개방 스토퍼 이 사건 등록특허공보(갑1호증)에는 “스톱퍼”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올바른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스토퍼”로 고쳐 쓴다. 이하 같다. (5)가 구비되어 있고(이하 ‘구성요소 2’); 상기 회전축(3)의 전방이나 후방의 하수 유입홀(21)의 둘레에는 상기 각 회전 개폐판(4)의 닫힘 상태를 단속하는 하나 이상의 수평유지 스토퍼(6)가 구비되어 있으며(이하 ‘구성요소 3’); 상기 각 회전 개폐판(4)의 후방 하부에는 하나 이상의 후방 추(7)가 더 구비됨(이하 ‘구성요소 4’)을 특징으로 하는 차집관거의 토사 유입 방지장치 【청구항 10~12 각 기재 생략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차집관거의 토사 유입 방지장치에 관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수로 인하여 하수로로 유입되는 하수량이 증가될 경우에 하수로에 구비된 차집관거로 토사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하수로 차집관거의 토사 유입 방지장치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토사 유입 방지장치는 하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우천 시에 순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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