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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노3341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망상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28. 망상장애를 진단받아 2017. 3. 28.부터 같은 해

4. 5.까지 피해 망상적 사고, 관계 망상적 사고 및 그로 인한 분노발작, 공격적 행동가능성, 심한 불안감, 현실 판단력 손상 등의 증상으로 3회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망상장애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7. 3. 28., 2017. 3. 31., 2017. 4. 14.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3027, 인천지방법원 2017노2234).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상황과 범행 과정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중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고 심신상실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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