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및 판단유탈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원심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였는데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가.
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나.
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및 판단유탈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다
(공판기록 30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이 정한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582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증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이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