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질환 또는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응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병역판정신체검사 당시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4급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