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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3나2584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은 L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원고들(각 차남, 장녀, 차녀)과 피고 D, G(각 장남과 삼남) 및 K(사남)를 둔 채(다만 실제로는 원고들은 I의 혼인 외의 자녀들로 보인다) 2012. 5. 17.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 E는 피고 D의 처, 피고 F은 피고 D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생전에 별지 제1 내지 5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3. 12. 별지 제3목록 제1 내지 2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5.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D 앞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5.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E 앞으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5.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F 앞으로,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5.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G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3. 23.에는 별지 제3목록 제2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7.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D 앞으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등기’라 하고, 위 각 증여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 내지 34, 갑 12호증의 1 내지 6,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증여 당시 망인은 중증 치매와 섬망 등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인 무효인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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