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3. 체결한 매매계약을 330,000,0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⑴ 토마토저축은행은 2009. 9. 10. C에게 변제기 2012. 3. 10., 약정이율 연 14%, 지연이자율 연 26%로 정하여 3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당시 B은 C의 그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인 C 및 연대보증인 B은 이 사건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아래의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293,163,835원이고, 2014. 3. 11. 기준으로 421,296,573원이다.
⑶ 토마토저축은행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로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행위 등 ⑴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채권최고액 2억 5,200만 원,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⑵ B은 2012. 5.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⑶ 피고는 2012. 5. 25.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그 등기를 말소받았다.
다. 채무초과 등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가 580,556,000원 정도였던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 293,163,835원(원금 280,000,000원 이자 13,163,835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하여 위 각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3억 1,000만 원(2억 1,000만 원, 1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소극재산이 합계 603,163,835원으로서 채무초과상태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억 4,000만 원 정도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