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5, 6, 8, 9, 11, 13, 17호증(피고는 진정성립을 각 인정하고 있어 진정성립이 모두 인정된다),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 12, 14, 15, 16, 1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와 C 사이의 관계 (1) C와 피고는 2009. 2. 3.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D사우나’라는 상호로 목욕탕 영업을 하고 있던 곳이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피고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E 제4층 제401호(‘F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고 있던 곳이다. 이하 ‘F모텔’이라 한다), G 소유인 강원 횡성군 H 임야 22,909㎡(이하 ‘횡성 토지’라고 한다)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교환계약의 내용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23억 7,3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에 위치한 구두, 매점, 세신 등의 용역 관련 보증금 반환채무 4억 1,000만 원을 승계하고, F모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잔금 지급기일 전까지 책임지고 대출금 8억 원을 모두 변제하여 말소시키기로 하였다 나) C는 피고에게 교환 차액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C는 피고에게 2009. 2. 3. 계약금 1,000만 원을, 2009. 2. 11. 중도금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잔금지급기일까지 F모텔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못하였다.
(4) C는 2009. 4. 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2009. 4. 3. 피고에게 교환 차액 3,000만 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교환 차액으로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9. 5. 13.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5) C는 2009.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