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경 피고인 명의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 자인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 연 4.9%, 60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 의 조건으로 2,67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6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 금융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나이스 신용상 세 보고서( 타 사 연체 현황 등)

1.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이유 피고인이 2017. 5. 18. 경 광주은행으로부터 437만 원, 2017. 6. 9. 경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 받은 사실과 피고인의 재정상황,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