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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128343
구상금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 A에게 4,227,041원, 반소원고 B, 반소원고 C, 반소원고 D에게 각 3,15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반소피고는 E 화물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F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망 G(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H 오토바이(이 사건 사고오토바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며, 반소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은 2016. 3. 21. 11:35경 이 사건 사고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I에 있는 J 앞 노상을 동곡사거리 방면에서 금천사거리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앞쪽 2차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보험자동차 왼쪽 뒷바퀴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그리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던 중 2016. 5. 3.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거동불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내지 6호증과 을제1,2,3,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주장 반소원고들은,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인 위 F가 2차로의 노폭 1/2을 침범한 상태로 불법 주ㆍ정차를 한 잘못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보험차량을 충돌하게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F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피보험자동차의 보험자인 반소피고는 위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반소청구취지 기재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 갑제1,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편도2차선 도로에서 편도1차선으로 좁아지고 좌커브가 시작되는 지점이고 피보험차량이 2차로의 1/2이상을 침범하여 주ㆍ정차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을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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