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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4 2018구합6289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 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5. 24.부터 E 주식회사의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건설근로자로 근무해왔다.

나. 망인은 2017. 6. 28. 10:40경 이 사건 현장 F동 지하1층 계단실에서 내부측벽 형틀작업을 하던 중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7. 7. 4. 09:05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원인은 아래와 같다.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뇌간 마비 (나) (가)의 원인 중증 뇌부종 (다) (나)의 원인 뇌 지주막하출혈

다. 원고는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7. 원고에게 ‘망인의 발병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혈압은 정상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뇌 지주막하출혈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기한 것이 아니다.

망인은 고온다

습한 이 사건 현장의 미끄러운 합판 위에서 고강도로 신체에 부담을 주는 목공 업무를 수행한 결과,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됨으로써 뇌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게 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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