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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9.24 2020노115
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C과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 H(여, 19세)와는 같은 대학 같은 과 동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20:00경 목포시 I에 있는 R 룸소주방 공소장 기재 ‘J 룸소주방’은 오기로 보인다. 12번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가 손으로 밀어내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어 소파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치마를 주우려 하자 손으로 떨쳐내어 이를 저지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 피해자가 괴로움을 호소하며 “하지 마”라고 말하며 양 팔로 밀어내려 하자 몸으로 누르며 계속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2019. 3. 18. 학교 상담센터에서 이 사건 피해 사실에 대하여 최초로 말하면서, (사건) 다음 날 아침 아래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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