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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30 2018노358
유사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5. 0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룸소주방 7번 방 내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여, 20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거부하는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소파로 밀어 눕힌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 속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유사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E이 떠난 후인 03:30경부터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성폭행을 하는 상황이 존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있었던 시간은 약 30분 내외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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