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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3 2013고합1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07:00경 피고인과 2013. 3.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17세)에게 ‘집 앞까지 갈 테니 얘기 좀 하자, 학교에 태워다주겠다’고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D 그랜저XG 차량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7. 08:00경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맥주를 사주며 마시라고 하고, 학교에 데려다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던 중, 강릉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잠시 밖에 나갔다가 다시 승용차에 탄 후 조수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을 테니 와보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윗옷을 속옷까지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입으로 해 달라’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바깥에 사람들이 있다, 하기 싫다’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 한적한 곳으로 승용차를 이동시키면서 옷을 벗은 채 조수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강제로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세운 후 계속하여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뒷좌석에서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끌어당겨 앞좌석 쪽으로 데려온 다음 운전대 쪽으로 밀쳐 울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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