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G에게 사고처리를 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락처 등을 메모지에 적어 피해자에게 건네준 다음 피해자의 동의하에 사고 현장을 떠났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의 ‘ 도 주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바도 없고,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를 얻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쪽에서 피고인 차량으로 가자마자 바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거나 휴대전화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과 뒷부분을 촬영할 이유가 없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피고인이 다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간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난 직후 바로 ‘ 주 행 중 차를 받고 그냥 갔다.
술 먹었는지 도망간다.
번호판 떨어졌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가 된 점, 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 차량 앞부분 번호판이 떨어졌는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