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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1 2016노3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로 당황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바로 정차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K도 피고인에게 사고 직후 정차 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차가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를 최초로 목격한 I과 다른 목격자 M은 피고인이 정차 지점 또는 사고 현장에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사고 현장에서 더 진행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당황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가해 운전자가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채 사고 발생에 당황하여 일정거리를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거리가 그리 멀지 않고 곧바로 복귀하여 제대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를 두고 도주차량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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