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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7 2015노3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난 것을 도주로 평가할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정지하지 않고 가속하여 그대로 주행한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급 가속을 하고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을 쫓아갔음에도 피고인은 두 번을 우회전하며 50초에 걸쳐 이 사건 사고 지점부터 약 330m를 주행하다가 멈춘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지점부터 우회전하여 골목으로 들어가기까지 119m 구간은 편도 2 차로 인 도로인데, 위 구간에는 골목으로 우회전하기 바로 전에 차량 5대가 주차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기 위한 공간이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사고 즉시 정지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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