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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7노1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이고, 설사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사고 장소가 내리막 길인 사정 등으로 인해 곧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진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도주의사에 기한 도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도주 치사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도주 치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도주 치사 범행은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질러 진 것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당 심 증인 G의 증언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할 때 큰 소리가 났고 위 증인은 그 소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당시 피고인 차량의 앞 유리창은 전방의 시야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반파되어 심하게 금이 간 점, ③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자는 얼마 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에서 도로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위 증인은 이 때 피고인 차량이 주춤 하더니 전방에 떨어진 피해자를 피하여 운전해 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주의사에 기하여 도주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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