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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5692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자금 대출과 부동산 담보신탁 등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2010유동화회사, 피고 2011유동화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이고, 한국산업은행은 위 유동화회사들의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이면서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 자산유동화증권이란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및 기타 재산권 등과 같은 유형ㆍ무형의 유동화자산(Underlying Asset)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증권을 말한다.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지급능력은 주로 유동화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 유동화자산의 재산적 가치, 신용보강 수준 및 거래참여자의 계약이행능력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자산유동화(Asset Securitization)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대상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일련의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법을 활용함으로서 금융기관 및 기업은 보유자산을 유동화하여 조기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자산유동화는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의 제공, 조달비용의 절감, 구조조정 촉진 및 재무지표의 개선 등에 활용된다.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자산보유자(Originator)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양도받은 후 이를 유동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으로서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가 Paper Company인 유동화전문회사를 대신하여 유동화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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