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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5168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금융 및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개발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등 금융투자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2011년 5월경부터 피고 B 종합금융부 상무보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 D은 2010. 12. 31.경부터 피고 B 종합금융부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나주시는 2007. 4. 5. 나주시 E 일원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분양하여 사업비를 회수하는 'F산업단지 조성 및 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7. 10. 31. G과 투자이행협약을 체결하였으나, G은 2010. 3. 18.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투자를 포기하였다. 다. 원고의 금융구조 수립 및 주선 업무의 의뢰 1) 원고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H는 2010년 2월경 당시 I에서 프로젝트금융본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 C에게 이 사건 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구조 수립 및 주선 업무를 의뢰하였는데, 나주시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책임분양 확약을 제공하거나 조례개정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나주시가 분양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민간투자를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2 이에 피고 C은 2011. 2. 24. 법무법인 J에 조례개정안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는 한편, 같은 날 H에게 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라고만 한다

)을 설립하여 대주 SPC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유동화전문회사인 특수목적법인 SPC 이 매출채권, 부동산, 회사채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 , 이하 'ABCP'라고만 한다

을 I이 총액인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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