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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나2010903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F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8호증, 갑 제30호증, 갑 제36호증, 갑 제37호증, 갑 제40호증, 갑 제41호증, 갑 제45호증, 갑 제8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I 주식회사이었다가 2010. 6. 10. 원고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는 보험업법에 의해 운영할 수 있는 보험업, 자산운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B, C, D, E, F, G은 원고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그 구체적인 직위와 재직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직위 재직기간 B 대표이사 2002. 8. 1.~ 2006. 6. 28. C 대표이사 2006. 6. 29.~ 2009. 5. 31. D 대표이사 2009. 6. 1.~2009. 6. 28. 상무이사 2006. 12.~ 2009. 7. B 대표이사 2009. 6. 29.~ 2010. 3. 11. E 상무이사 2003. 4.~ 2004. 12. F 투자금융팀 직원 1998. 7.~ 2009. 3. G 투자금융팀 직원 2002. 3.~ 2010. 3. 3) 피고 H는 미국 자산운용사인 J회사(J 이하 ‘J’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2003 ABS에 대한 투자 원고의 투자금융팀에 근무하던 피고 G은 2003. 11.경 미국의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인 K회사(K, 이하 ‘K’라 한다

)가 미국 내 생명보험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sset-Backed Securities, 이하 ‘이 사건 2003 ABS’라 한다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미국 생명보험증권 담보부 채권 매입검토안’을 기안하였고, 투자금융팀 팀장인 피고 F, 담당 이사인 피고 E,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기안문에 결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12. 15. 미합중국통화 27,667,046달러 이하 ‘달러’라 함은 미합중국통화를 가리킨다.

의 이 사건 2003 ABS를 매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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