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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2가합5352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47,589,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6.부터 2014. 5.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피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00. 5.경 및 2000. 7.경 현대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이하 ‘현대신탁증권’이라 한다), 현대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이하 ‘현대신탁운용’이라 한다)와 아래 1의 라항에서 보는 각 손실분담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현대신탁증권 및 현대신탁운용으로부터 위 각 손실분담약정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피고는 1999년경 현대신탁증권의 지분 24.22%를 보유하고, 현대신탁증권은 현대신탁운용의 지분 95.95%를 보유하는 모회사였다.

나. 자산유동화 이전의 상황 1) 현대신탁운용은 1999년 이전, 대우그룹이 발행한 회사채, 기업어음(CP)을 포함한 주식,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인수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자산을 신탁재산으로 편입시키고 공사채 신탁을 설정하였다. 현대신탁운용은 피고, 현대신탁증권과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및 현대신탁증권은 위 신탁에 대한 수익증권을 판매하였다. 2) 1999년경 대우그룹이 도산 위기에 처하자 대우그룹이 발행한 회사채, 기업어음(CP)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피고 및 현대신탁증권이 판매한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요청이 증가하였고, 현대신탁운용, 피고 및 현대신탁증권은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한 후 현대신탁운용이 설정한 신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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