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28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한민국 국적의 조선족 출신이고, 피고인 C, B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들이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모집하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시켜 놓은 예금통장이나 현금인출카드 등으로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뒤 이를 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송금해 주는 대가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금융사기 범죄조직과 연계된 공소외 H(기소중지)는 피고인 A에게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찾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 해주면 금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C, B에게 순차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11. 15:30경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서 찾으라는 H의 지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 B는 2013. 1. 11. 19:00경 지하철 2호선 대림역 물품보관함에서,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모집한 접근매체인 I 명의의 KB국민은행 현금인출카드와 통장(J)을 찾아옴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2013. 1. 8.부터 같은 달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기재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1.경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9 내지 14 기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B ‘조건만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