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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3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20:3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의 ‘D’ 이라는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와 술에 취한 채 얘기를 하던 중 시비를 붙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재떨이 촬영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상당히 많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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