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8. 04:10경 제천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횡설수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종업원인 피해자 E(66세)이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본 손님인 피해자 F(18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F에게 “네가 뭔데 나를 가로막냐”라고 소리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5회 때리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를 집어 들고 위 F의 머리를 수회 강하게 내리치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위 재떨이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사진설명, 피해자들의 각 상해진단서 등을 증거로 삼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범행에서 사용된 위 재떨이(이하 ‘이 사건 재떨이’라 한다)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당시 플라스틱 재질의 이 사건 재떨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때렸으나, 위 재떨이는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폭처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시 위 재떨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