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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9 2018고단6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21:50 경 울산 남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64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도중 술에 만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무거운 재질의 플라스틱 재떨이( 지름 약 15cm) 로 피해자의 코를 1회 세게 내려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및 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진단서, 수사보고( 재떨이 규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위험한 물건인 무거운 재질의 플라스틱 재떨이( 지름 약 15cm) 로 피해자의 코를 1회 세게 내려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및 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폭력 행사 사실 자체를 부인하여 피해자와 같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폭력 전과는 오래되었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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