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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9 2019누63869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20.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3, 14행을 “라. 피고는 2019. 9. 19. 원고에게 2019. 9. 20.부터 2020. 3. 19.까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고, 2020. 3. 13. 다시 출국금지기간을 2020. 3. 20.부터 2020. 9. 19.까지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갑 1, 2, 4, 8호증”을 “갑 1, 2, 4, 8, 13호증”으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체납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없으며, 은닉할 재산도 없고,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제1심판결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관련 법리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 제2항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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