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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17 2020누10193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9.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최초납부기한이 2016. 1. 12.인 종합소득세 119,168,090원(가산금 포함, 2019. 9. 23. 기준, 이하 ‘이 사건 국세’라고 한다)을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2018. 12. 26.까지’ 출국을 금지하는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계속하다가 2019. 12. 13.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9. 12. 27.부터 2020. 6. 26.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없고, 은닉할 재산도 없으며,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9. 6. 11. 대통령령 제29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 제2항은,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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