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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20 2019가단36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4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9.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사찰 관련 신도들이나 일반인들이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부분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쇠말뚝 등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원고들이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행위 종료할 때까지 1일당 50만 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1. 13.자 D 결정),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22일간 위 간접강제 결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 1,100만 원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 [근거] : 갑 1, 4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간접강제 결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간접강제 결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다툰다.

그러나 채권자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문을 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부작위의무위반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자가 조건의 성취를 증명하여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집행문부여 요건인 조건의 성취 여부는 집행문부여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ㆍ심리되어야 할 사항이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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