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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합4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친모 C과 2011.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2019. 6.경까지 경기 평택시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평소 “아빠”라고 호칭하였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결정권이 미약하고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계부인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 피해자가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가정이 붕괴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등 피해자의 어머니가 큰 상처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5. 7.~8. 밤경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불상의 캠핑장 텐트 안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당시 13세)의 옷 속으로 손으로 넣어 배를 문질러 주다가 갑자기 “만져도 되냐”고 말한 후 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사실,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의미를 가진 행위인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가 계부인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 16: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4세)가 그곳에 있던 세라젬 의료기기에 기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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