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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고합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에는 피고인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친족관계에 의한 추행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어머니 F은 2017. 11. 19.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8. 2. 20. 이혼하였고,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F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을 다투지 아니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사실 제1 내지 9항(제7 내지 9항은 혼인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이에 포함)을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의한 추행으로 직권 정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와 피해자 D(가명, 여, E.생)의 친모인 F과 2015. 2.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7. 11. 9.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8. 2. 20. 이혼한 피해자들의 계부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부터 같은 해 7.까지 사이 일자불상 늦은 저녁 무렵 제주시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여 피해자 B(당시 12세), 피해자 D(당시 9세)가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들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B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이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 B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면서 ‘작아서 만질 게 없다’고 말하고 피해자 D의 바지를 내려 속옷 위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부터 같은 해 7.까지 사이 일자불상 늦은 저녁 무렵 위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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